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13조 (안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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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항행시설분야로 인한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1. 새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시작할 경우2. 새로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교체를 완료한 경우3. 운영 중인 항행시설의 주요 장비를 변경 또는 개량하고자 할 때4. 제11조제1항과 관련된 심각한 안전보고 사항 및 취약분야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경우5. 그 밖에 장관,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항행시설분야로 인한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1. 새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시작할 경우2. 새로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교체를 완료한 경우3. 운영 중인 항행시설의 주요 장비를 변경 또는 개량하고자 할 때4. 제11조제1항과 관련된 심각한 안전보고 사항 및 취약분야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경우5. 그 밖에 장관,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안전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평가 일정수립 및 안전평가팀의 구성2. 안전평가 대상 및 범위 설정3. 위험요소의 식별4. 위험요소의 심각도 결정5. 위험요소의 발생빈도 결정6. 위험요소의 위험도 결정7. 위험도 관리방안 제시8. 기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의 평가 실시 등
③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안전평가결과 제시된 위험도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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