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15조 (안전감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사자는 안전감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소속기관 또는 공항공사의 안전관리자에게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②안전감사자는 안전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안전감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관련 소속기관 또는 공항공사사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안전감사 결과에 의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은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한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안전감사를 위임받은 지방청장 또는 교통본부장은 공항공사에 대한 안전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감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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