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15조 (안전감사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1. 조문 원문

안전감사자는 안전감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소속기관 또는 공항공사의 안전관리자에게 시정하게 할 수 있다.
안전감사자는 안전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안전감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관련 소속기관 또는 공항공사사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안전감사 결과에 의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은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한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안전감사를 위임받은 지방청장 또는 교통본부장은 공항공사에 대한 안전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감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