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14조 (안전감사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소속기관 및 공항공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감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청장 또는 교통본부장에게 공항공사에 대한 안전감사 업무를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장관은 안전감사 계획을 안전감사 시행 10일 전까지 관련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안전을 확인 ·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감사자 구성2. 안전감사 시행일3. 안전감사 대상시설 및 주요 감사내용4. 그 밖에 안전감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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