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08-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비로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라 과제를 변경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정책연구과제로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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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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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