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0조 (사업별 연구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2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은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