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0조 (사업별 연구과제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호의 연구개발비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은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