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1호의 정책연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국·관의 주무과장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법령 등에 따라 비밀(국가·군사기밀 포함)로 관리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