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7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국·관·소속기관별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과제를 담당하는 정책관(기획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관·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해당 관·소속기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소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를 마친 다음 달 말까지 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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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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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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