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9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연구결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연구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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