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8-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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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1. 포괄 연구개발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 사업별 연구개발비 : 본부 각 실·국·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1. 포괄 연구개발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 사업별 연구개발비 : 본부 각 실·국·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조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액 연구과제5. 「예산 및 기금운영집행지침」상의 기술·전산·임상연구와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 등 단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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