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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