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0조 (분임물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6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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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분임물품관리관
관 서 명 | 분임물품관리관 | 지정회계 본원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 | 일반회계, 농특회계 강원지원 | 지원장 | 일반회계, 농특회계 충북지원 | 〃 | 〃 충남지원 | 〃 | 〃 전북지원 | 〃 | 〃 전남지원 | 〃 | 〃 경북지원 | 〃 | 〃 경남지원 | 〃 | 〃 제주지원 | 〃 | 〃 동부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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