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7조 (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지정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겸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에 지정된 분임수입징수관이 종자원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채권의 해당 관서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에 지정된 분임수입징수관이 종자원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채권의 해당 관서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물품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을 별표8과 같이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4 시행된 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