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7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지정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겸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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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4 시행된 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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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