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5조 (분임재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재무관을 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에 지정된 분임수입징수관이 종자원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채권의 해당 관서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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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에 지정된 분임수입징수관이 종자원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채권의 해당 관서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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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물품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을 별표8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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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4 시행된 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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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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