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7조 (임면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에서 제13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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