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6조 (임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은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직위에 임명(직무대리 포함)하거나 사무분장으로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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