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9조 (분임국유재산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유재산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5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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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분임국유재산관리관
관 서 명 | 분임국유재산관리관 | 지정회계 강원지원 | 지원장 | 일반회계, 농특회계 충북지원 | 〃 | 〃 충남지원 | 〃 | 〃 전북지원 | 〃 | 〃 전남지원 | 〃 | 〃 경북지원 | 〃 | 〃 경남지원 | 〃 | 〃 제주지원 | 〃 | 〃 동부지원 | 〃 | 〃 서부지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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