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3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9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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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관 서 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본 원 | 운영기획과 담당자 강원지원 | 담당자 충북지원 | 〃 충남지원 | 〃 전북지원 | 〃 전남지원 | 〃 경북지원 | 〃 경남지원 | 〃 제주지원 | 〃 동부지원 | 〃 서부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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