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5조 (직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 개정 시까지 직무를 승계 받은 자를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 개정 시까지 직무를 승계 받은 자를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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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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