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을 관리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