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9조 (사업운영지침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및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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