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9조 (사업운영지침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및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5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