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6조 (전담기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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