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6조 (전담기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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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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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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