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12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법 제32조의 내용을 포함하는 비밀유지협약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업무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부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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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5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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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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