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12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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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법 제32조의 내용을 포함하는 비밀유지협약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업무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부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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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법 제32조의 내용을 포함하는 비밀유지협약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업무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부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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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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