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3조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임치물에 대한 기술 거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술 거래 및 평가 기관에 기술가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치물 전용 기술평가시스템 및 기술평가모형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임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치제도의 활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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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5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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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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