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3조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임치물에 대한 기술 거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술 거래 및 평가 기관에 기술가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치물 전용 기술평가시스템 및 기술평가모형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임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치제도의 활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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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중소기업기술 피해 신고제5조 · 전담기관 지정제6조 · 전담기관 운영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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