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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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6-07-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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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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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제1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12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제13조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제14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제15조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제16조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제17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제18조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제19조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국제협력제21조 기술보호 상생협력제22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제23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제24조 조정ㆍ중재위원의 제척 등제25조 분쟁의 조정 등제26조 분쟁의 중재 등제27조 자료요청 등제28조 조정ㆍ중재비용 등제29조 조세에 관한 특례제3조 정부 등의 책무제30조 청문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2조 비밀유지 의무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4조 벌칙제35조 과태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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