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11조 (포상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나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등의 기본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심사(이하 "기본요건 적·부 심사"라 한다)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기본요건 적·부 심사를 실시 후,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 후보자를 2배수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 후보자의 배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항의 포상심사위원회는 공적기간, 업적, 평판,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포상 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서류심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정성적 평가 위주로 구성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공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 후보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포상 수상자가 확정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포상 여부를 추천자(추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상을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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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5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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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