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11조 (포상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나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등의 기본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심사(이하 "기본요건 적·부 심사"라 한다)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기본요건 적·부 심사를 실시 후,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 후보자를 2배수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 후보자의 배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포상심사위원회는 공적기간, 업적, 평판,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포상 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서류심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정성적 평가 위주로 구성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공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 후보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포상 수상자가 확정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포상 여부를 추천자(추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상을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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