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 소관 - · 총 25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12-24 · 시행 2024-12-24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제11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제12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3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제15조 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제16조 조정 및 중재 비용 등제17조 운영세칙제18조 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조 협의 또는 자문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제4조 보호지침의 제정제4의2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제4의3조 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제4의4조 공표의 절차 및 방법제4의5조 의견청취의 절차제5조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제6조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제7조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제8조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9조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