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1조 (제작 및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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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
번호 | 구분 | 내용 1 | 재료 |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 파쇄 또는 분쇄쳄버 | 쳄버는 정상 작동으로 인한 충격 및 파쇄 대상물이나 그 밖에 물체의 이물질 분출 등에 의한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 개구부를 통한 접촉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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