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21조 (제작 및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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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기계)의 제작 및 안전기준
번호 | 구분 | 내용 둥 근 톱 | 둥 근 톱 | 둥 근 톱 1 | 재료 | 둥근톱 기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 둥근톱의 구조 | <그림 9-1> 둥근 톱의 구조 <그림 9-2> 치수톱 기계의 구조 3 | 제어장치의 위치 | 가. 둥근톱 기계의 제어장치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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