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8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혼합용기나. 혼합용기 회전장치다. 회전날2. "잠금장치”란 에어실린더 또는 전자코일 등을 이용하여 혼합기의 덮개를 임의로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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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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