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8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혼합용기나. 혼합용기 회전장치다. 회전날2. "잠금장치”란 에어실린더 또는 전자코일 등을 이용하여 혼합기의 덮개를 임의로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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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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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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