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9조 (제작 및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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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의 제작 및 안전기준
번호 | 구분 | 내용 선반 | 선반 | 선반 1 | 재료 | 선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 가드의 구비조건 | 선반에 설치되는 고정식 가드의 고정장치는 가드가 제거된 경우에도 가드 또는 기계 본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고정식 가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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