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삭기(grinding machine) 또는 연마기”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하며,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테이블나. 베드다. 공작물 고정장치라. 연삭숫돌 덮개2. "원주속도”란 회전부의 외주속도로서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img id="56005767"></img>3. "정격속도”란 규정된 한계속도로서 사용 중 연삭숫돌 회전축의 최대회전속도를 말한다.4. "연삭숫돌 가드”란 연삭숫돌의 연삭면을 제외한 부분을 둘러싸는 가드를 말한다.5. "연삭·연마공구”란 연삭숫돌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원판이나 롤 모양의 공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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