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5조 (제작 및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삭기 및 연마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
번호 | 구분 | 내용 1 | 재료 |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해야 한다. 가. 덮개의 재질 1) 인장강도의 값이 28㎏/㎟ 이상이고 신장도가 14% 이상일 것 2) 인장강도의 값에 신장도(단위: %)의 2배를 더한 값이 76 이상일 것 나. 절단용 숫돌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제4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5조 · 제작 및 안전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정의제7조 · 제작 및 안전기준제8조 · 정의제9조 · 제작 및 안전기준제10조 · 정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