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25조 (제작 및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압조절실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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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기압조절실의 제작 및 안전기준
번호 | 구분 | 내용 1 | 구 조 | 가. 기압조절실에는 부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압력은 제곱센티미터당 5킬로그램 이상으로 가압하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부실이 없는 1인용의 구급형 기압조절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기압조절실의 주실과 부실 사이의 문은 각각의 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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