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7조 (제작 및 안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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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자동차정비용리프트의 제작 및 안전기준
번호 | 구분 | 내용 1 | 재료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 조작장치 | 가. 리프트장치에는 키조작 스위치 등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인가자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조작장치는 조작자가 작업위치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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