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2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6공포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쇄기(printing machine)”란 판면 또는 롤러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물을 만드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종이 승·하강장치나. 급지장치다. 인쇄용 롤러 구동축라. 건조장치2. "승·하강장치”란 인쇄작업을 위해 인쇄물을 이송하기 이전의 종이더미를 승강 또는 하강시키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3. "가동유지장치”란 조작장치가 눌러진 경우에만 작동이 되고 조작장치가 해제된 경우에는 원래의 위치로 복귀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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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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