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파쇄기”란 절단 도구의 회전력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용기(덮개를 포함한다)나. 혼합, 절단 및 파쇄용 로터 구동축다. 투입부 및 배출부라. 이송장치2. "식품절단기”란 절단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제1호 각 목과 같다.3. "식품혼합기”란 원통형 용기 내에서 회전하는 스크류 또는 블레이드날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제1호 각 목과 같다.4. "절단공구”란 식품의 분쇄, 파쇄 및 절단에 사용되는 커터, 칼날, 다공판을 말한다.5. "보호 그리드”란 주입 호퍼 입구에 있는 탈착식 장치를 말한다.6. "보호 후드”란 배출구에 있는 탈착식 장치를 말한다.7. "푸셔(pusher)”란 주입구 내부로 식품을 밀어 넣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8. "혼합축”이란 혼합용기 안에서 식품을 섞는데 사용되는 회전하는 부품을 말한다.9. "제면기”란 반죽된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스프레더나. 건조기다. 박리기 또는 절단기라. 반죽기마. 이송 컨베이어10. "스프레더(spreader)”란 제면설비의 압출장치와 건조기 사이에 위치하여 압출장치에서 연속으로 배출되는 반죽을 얇게 펴서 일정 길이로 자른 후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건조공정으로 이송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11. "면 성형기(sticks)"란 스프레더를 거쳐서 나온 납작한 반죽을 긴 막대모양의 면으로 성형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12. "박리기(stripper) 및 절단기(cutter)"란 건조된 면을 정해진 길이로 자른 후 포장공정 또는 적재공정으로 이송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13. "회수 컨베이어(return conveyor) 및 매거진(magazine)"란 비어 있는 국수 성형기를 박리기 및 절단기로부터 스프레더로 이송시켜 주는 장치를 말하며 통상 건조기 하부에 위치한다.14. "연속작업기계”란 반죽기에서 재료를 공급하고 최종 면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계설비를 말한다.15. "배치형(Batch) 기계”란 별도의 분리된 반죽기에서 정해진 양의 재료를 공급한 후, 재료를 재공급하기 전까지 일정시간 생산이 중지되는 형식의 기계설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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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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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6 시행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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