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근무성적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파견 직원에 대하여 업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근무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제1항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직원 포상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승진 등 인사고과의 기초 자료로 해당 소속 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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