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예산의 집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옴부즈만, 파견 직원에게 수당,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옴부즈만 및 파견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옴부즈만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여비 지급구분표 중 ‘제1호 다’ 항목을 지급하며, 파견 직원은 ‘제2호 가’를 적용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자격으로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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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 해당 공무원 제1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제12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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