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예산의 집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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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옴부즈만, 파견 직원에게 수당,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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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옴부즈만, 파견 직원에게 수당,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옴부즈만 및 파견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옴부즈만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여비 지급구분표 중 ‘제1호 다’ 항목을 지급하며, 파견 직원은 ‘제2호 가’를 적용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자격으로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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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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