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윤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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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 및 옴부즈만실의 파견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3.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공무원행동강령」제1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 및 옴부즈만실의 파견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3.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공무원행동강령」제1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옴부즈만 및 옴부즈만실의 파견직원의 복무윤리에 관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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