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소관 업무의 수행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과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참가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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