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견 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산업융합촉진 및 산업융합 규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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