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견 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산업융합촉진 및 산업융합 규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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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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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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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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