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파견 직원의 복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 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옴부즈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파견 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만은 파견 직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 직원을 원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옴부즈만은 파견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무관리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파견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파견 직원의 연가 및 출장 등은 옴부즈만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파견 직원의 휴가 운영은 소속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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