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파견 직원의 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 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옴부즈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파견 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파견 직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 직원을 원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파견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무관리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파견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파견 직원의 연가 및 출장 등은 옴부즈만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파견 직원의 휴가 운영은 소속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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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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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