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분야 연구소의 상근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고등교육법」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7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산업융합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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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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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