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옴부즈만실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옴부즈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실은 지식경제부 소속의 지원 근무 인원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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