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기타 옴부즈만실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무처리는 사무관리규정에 준하여 옴부즈만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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