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기타 옴부즈만실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무처리는 사무관리규정에 준하여 옴부즈만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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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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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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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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