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업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융합 관련 규제에 대한 각종 조사·연구 실적2. 산업융합 관련 규제의 개선 건의 실적3. 산업융합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산업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 애로사례 발굴 및 처리 현황5.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산업융합촉진제도의 도입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업융합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주요 현안 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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