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수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행정기관에 협조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③옴부즈만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옴부즈만의 서명을 사용하여 직접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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