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옴부즈만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조사2. 산업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 애로 사례 발굴 및 해소 지원3. 제1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에의 협조 요청4.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의 보고5. 법 제10조에 따른 활동 내용 등의 지식경제부장관에의 보고6.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7. 산업융합 관련 규제의 조사·분석 및 평가8. 그 밖에 산업융합촉진 관련 규제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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