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1조 (평가종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의 평가를 위해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이수)율 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종합평가) 및 학습참여도평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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