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6조 (교육인정시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 시간은 코스웨어 차시를 기준으로 2차시당 1시간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담당강사와 협의로 인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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