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6조 (교육인정시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 시간은 코스웨어 차시를 기준으로 2차시당 1시간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담당강사와 협의로 인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의 시간은 절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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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3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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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